고마움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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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인 줄 알았다"

고가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를 사은품·적금형 상품이라며 권한 뒤,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고, 피해 유형의 64.4%가 계약해제 관련입니다.

핵심은 하나

결합상품은 상조계약과 별개의 물품 계약이 하나 더 있는 구조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가입했다가, 해지할 때 물품 대금과 위약금이 함께 청구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아래 여덟 문항은 그 별개 계약의 존재를 짚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입 권유를 받을 때 "적금", "만기 환급", "목돈 마련" 같은 말을 들었다.

상조 가입과 함께 안마의자·TV·냉장고 등 고가 물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

그날 서명한 계약서가 두 건 이상이다. (또는 몇 건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상조 대금 말고 따로 있다. (또는 합계만 알고 내역은 모른다)

물품 대금이 얼마이고 상조 대금이 얼마인지 각각 말할 수 없다.

해지하면 물품을 반납하거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

서류 중에 상조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 이름으로 된 계약서·약정서가 있다.

청약철회 기간(14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해당 항목 0개

문항에 답하면 판정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를 전부 받아내세요

상조계약서, 약관, 그리고 함께 서명한 다른 계약서까지 요청합니다. 업체는 계약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조 계약서만 있다"는 답을 받으면, 자동이체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해 별도 청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두 계약을 분리해 파악하세요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상조 대금 총액, 물품 대금 총액, 각각의 납입 기간, 각각의 해지 조건. 이 넷을 종이에 적어 두면 대부분의 혼란이 정리됩니다.

3. 청약철회 기간이 남았는지 보세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해지 절차로 넘어가되, 해약환급금 계산기로 상조 부분의 최소 환급액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4. 상담을 받으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담 기록 자체가 이후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가입 전이라면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자리에서 제가 서명할 계약이 모두 몇 건입니까"라고 물으세요. 답이 "한 건"이 아니면 결합상품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아 하루 두고 보시길 권합니다.

피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상조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유형
유형비중구체적으로
계약해제 관련64.4%위약금 과다 공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21.6%약속한 서비스·물품 미제공, 설명과 다른 이행
그 밖14.0%표시·광고, 청구 오류 등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피해예방주의보 기준

광고 한 장, 작은 글씨로 읽기

한 대형 상조회사 판매점의 가전 결합 상품 광고를 2026년 9월에 읽었습니다. 큰 글씨는 "카드로 결제하면 가전이 내 손에", "만기 100% 환급"입니다. 맨 아래 유의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상조서비스계약과 결합상품 할부계약이 별도로 이뤄집니다2번 문항

    계약이 두 개입니다. 가전은 상조와 무관한 할부 구매입니다.

  2. 만기 100% 환급은 서비스 미이용 시 200회 완납 후 익월 지급1번 문항

    16년 8개월을 다 붓고, 그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아야 돌려받습니다.

  3.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 기준 해약환급금 산식 적용5번 문항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표대로입니다.

  4. 중도 해약 시 가전제품 잔여 할부금은 일시 또는 분할 납부6번 문항

    상조를 해지해도 가전 할부는 남습니다. 위약금과 함께 청구되는 지점입니다.

  5. 공제계약을 통하여 고객불입금의 50%를 보전8번 문항

    업체가 문을 닫으면 법이 지켜 주는 돈은 낸 돈의 절반입니다. 가전 할부는 그 보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고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글씨가 진짜 조건이고, 큰 글씨는 그 조건이 다 맞았을 때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권유를 받으실 때 유의사항부터 사진을 찍어 두시고 위 여덟 문항에 넣어 보세요.

한 상조 판매점 광고 페이지의 유의사항 문구, 2026년 9월 확인. 회사명과 상품명은 적지 않습니다.

출처

  1. 상조 결합상품 피해예방주의보, 피해 유형별 비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BN
  2.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상담 증가, 소비자가만드는신문
  3. 상조 서비스 일반·청약철회 안내, 소비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