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도구 · 누구나
해약환급금 계산기
상조 피해구제 신청의 66.8%가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입니다. 산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공개돼 있는데도 계산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계산해 두고 업체에 문의하세요.
고시 기준 최소 환급액
– 원
값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
고시 산식은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 모집수당공제액입니다. 각 단계를 그대로 펼쳐 보여드립니다.
| 단계 | 산식 | 금액 (원) |
|---|
회차가 쌓이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계약을 시점만 바꿔 계산한 값입니다. 초기 해지가 가장 불리하고, 만기를 채워도 100%는 아닙니다.
| 시점 | 납입금누계 | 환급액 | 환급률 |
|---|
이 숫자를 어떻게 쓰나
이 값은 하한선입니다
고시는 최소 기준이고, 약관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약관이 우선합니다. 즉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어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근거를 요구하세요.
업체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통화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 계약서 전부를 확보합니다. 상조계약서, 약관, 납입 내역, 그리고 함께 서명한 다른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까지 전부입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으로 이어집니다.
- 업체가 바뀐 경우라면 양수한 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영업 양수도 사실만으로 환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상담이 최근 1년 새 145% 늘었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이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한 업체가 폐업했다면 해약환급금 대신 내상조 그대로를 확인하세요. 참여 업체에서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장례 서비스를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절반만 돌려받는 피해보상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기한 3년
업체 폐업·등록취소 시 공제조합 피해보상금 청구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소가 바뀌어 통지를 받지 못해 이 기한을 넘긴 사람이 1만 6,162명, 약 66억 원에 이릅니다. 가입한 업체 이름과 회원번호를 지금 기록해 두시고, 이사하면 업체에 주소 변경을 알리세요.
내 상조 업체, 무엇을 봐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업체별 정보를 공개합니다. 아래 지표를 그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고마움 상조는 업체별 수치를 임의로 가공해 게시하지 않습니다.
| 지표 | 무엇인가 | 어떻게 읽나 |
|---|---|---|
| 선수금 보전비율 | 받은 선수금 중 은행·공제조합에 맡겨 둔 비율 | 법정 의무는 50%. 50% 미만이면 위법 상태입니다. |
| 지급여력비율 | 부채(선수금) 대비 자산 여력 | 100% 미만이 이어지면 주의 신호입니다. |
| 감사의견 | 외부 회계감사 결과 | 적정이 아닌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강한 경고입니다. |
| 지배주주 대여금 | 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 | 2026년 제도개선으로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규모가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등록·폐업·양수도 이력 | 업체의 지위 변동 | 내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 확인할 것 | 창구 |
|---|---|
| 업체 등록 여부·선수금·보전비율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
| 내 계약의 보전 현황 | 한국상조공제조합 ·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예치 은행 |
| 폐업 업체 계약 승계 | 내상조 그대로 |
| 피해 상담·분쟁조정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시장 전체 기준 · 2026년 3월 말 · 등록업체 76개 · 계약자 1,131만 명 · 선수금 11조 3,544억 원
근거와 출처
- 산식,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해약환급금 =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 모집수당공제액. 관리비누계는 납입금누계의 10% 이내이며 50만 원을 넘지 못하고,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의 10% 이내이며 5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정기형 모집수당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납입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만기납입 이후 환급률은 85%입니다. 고시 개정 안내
-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피해 비중 및 증가율,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코리아스탠다드데일리
- 피해보상금 미수령 1만 6,162명·66억 원, 청구기한 3년, 서울신문
- 시장 규모·지배주주 신용공여 제한, 한국경제,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