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움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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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계산기

상조 피해구제 신청의 66.8%가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입니다. 산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공개돼 있는데도 계산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계산해 두고 업체에 문의하세요.

대부분의 상조 상품은 정기형입니다. 계약서에 표기돼 있습니다.
계약서상 매월 내기로 한 금액입니다.
보통 60회·120회입니다.
총 회차를 채웠다면 총 회차와 같은 값을 넣으세요.

고시 기준 최소 환급액

값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

고시 산식은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 모집수당공제액입니다. 각 단계를 그대로 펼쳐 보여드립니다.

단계별 계산
단계산식금액 (원)

회차가 쌓이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계약을 시점만 바꿔 계산한 값입니다. 초기 해지가 가장 불리하고, 만기를 채워도 100%는 아닙니다.

납입 시점별 환급액 · 정기형
시점납입금누계환급액환급률

이 숫자를 어떻게 쓰나

이 값은 하한선입니다

고시는 최소 기준이고, 약관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약관이 우선합니다. 즉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어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근거를 요구하세요.

업체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1.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통화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2. 계약서 전부를 확보합니다. 상조계약서, 약관, 납입 내역, 그리고 함께 서명한 다른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까지 전부입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으로 이어집니다.
  4. 업체가 바뀐 경우라면 양수한 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영업 양수도 사실만으로 환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상담이 최근 1년 새 145% 늘었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이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한 업체가 폐업했다면 해약환급금 대신 내상조 그대로를 확인하세요. 참여 업체에서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장례 서비스를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절반만 돌려받는 피해보상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기한 3년

업체 폐업·등록취소 시 공제조합 피해보상금 청구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소가 바뀌어 통지를 받지 못해 이 기한을 넘긴 사람이 1만 6,162명, 약 66억 원에 이릅니다. 가입한 업체 이름과 회원번호를 지금 기록해 두시고, 이사하면 업체에 주소 변경을 알리세요.

내 상조 업체, 무엇을 봐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업체별 정보를 공개합니다. 아래 지표를 그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고마움 상조는 업체별 수치를 임의로 가공해 게시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지표와 판단 기준
지표무엇인가어떻게 읽나
선수금 보전비율 받은 선수금 중 은행·공제조합에 맡겨 둔 비율 법정 의무는 50%. 50% 미만이면 위법 상태입니다.
지급여력비율 부채(선수금) 대비 자산 여력 100% 미만이 이어지면 주의 신호입니다.
감사의견 외부 회계감사 결과 적정이 아닌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강한 경고입니다.
지배주주 대여금 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 2026년 제도개선으로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규모가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폐업·양수도 이력 업체의 지위 변동 내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어디서 확인하나
확인할 것창구
업체 등록 여부·선수금·보전비율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내 계약의 보전 현황한국상조공제조합 ·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예치 은행
폐업 업체 계약 승계내상조 그대로
피해 상담·분쟁조정1372 소비자상담센터

시장 전체 기준 · 2026년 3월 말 · 등록업체 76개 · 계약자 1,131만 명 · 선수금 11조 3,544억 원

근거와 출처

  1. 산식,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해약환급금 =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 모집수당공제액. 관리비누계는 납입금누계의 10% 이내이며 50만 원을 넘지 못하고,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의 10% 이내이며 5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정기형 모집수당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납입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만기납입 이후 환급률은 85%입니다. 고시 개정 안내
  2.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피해 비중 및 증가율,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코리아스탠다드데일리
  3. 피해보상금 미수령 1만 6,162명·66억 원, 청구기한 3년, 서울신문
  4. 시장 규모·지배주주 신용공여 제한, 한국경제,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