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안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납골당은 한번 모시면 그대로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에는 기간이 있고, 대체로 15년입니다.
묻으면 60년, 모시면 30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묻으면 법이 최대 60년을 정해 둔 셈입니다.
그런데 봉안시설에는 법이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조례와 계약이 정합니다. 그래서 공설 봉안당은 대체로 최초 15년이고, 연장 횟수와 기간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세종 은하수공원을 보면 조례 제12조가 개인단과 부부단 모두 「15년(1회에 한정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로 정해 두었습니다. 총 30년이 끝입니다. 묻는 것보다 짧습니다. 많은 분이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유럽에서는 묘지를 빌립니다
기간이 있다는 게 한국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유럽은 애초에 묘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니다. 네덜란드는 10~20년, 독일은 관 매장에 보통 15~30년(Ruhezeit), 스웨덴과 스위스는 25년, 이탈리아는 10~30년입니다. 프랑스는 영구 매입도 있지만 10년·30년·50년 임대도 함께 씁니다.
기간이 끝나면 정말로 다시 씁니다. 런던 시립묘지는 75년 이상 손대지 않은 묘를 골라 재사용하는데, 6개월 전에 공고하고 후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 유골을 꺼내 더 깊이 다시 묻고 그 위에 새로 쓰는 방식도 씁니다.
그러니 기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른 점은 절차입니다. 유럽에서는 그게 상식이고 미리 알려 주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 대목이 그 이야기입니다.
만료되면 한 달입니다
같은 조례 제12조 제4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연장하지도 옮기지도 않으면 무연고로 간주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료 전에 유족에게 알려 줄 의무가 조례에 없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종시 공설봉안당(추모의집)이 2024년 1월에 낸 공고가 있습니다. 대상은 「2004년~2009년(2019년~2024년 계약종료) 봉안당 안치 계약자」입니다. 2004년에 모신 분의 15년이 2019년에 끝난 것입니다.
연장 방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4년~2009년 안치 당시 계약자 직접 방문(신분증 必)」. 그 계약자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공고는 미이행 시 「장사법 등에 따른 무연고 유골 처리 절차 진행」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수원시연화장은 해마다 약 150위가 만료를 맞고, 그중 약 50위가 무연고 유골로 분류됩니다. 셋에 하나입니다. 현재 봉안당 안의 무연고 유골이 593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왜 연락이 끊기나
계약이 계약자 한 사람에게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봉안할 때 계약자 1인만 등록됩니다
- 주민등록 정보와 장사 행정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계약자가 돌아가시거나 주소를 옮기면 시설이 다른 유족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15년이면 계약자도 나이를 먹습니다. 상을 치른 분이 맏이였다면 그분이 먼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은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네 가지
- 계약서를 찾아 안치일과 계약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만료일은 대체로 안치일에 15년을 더한 날입니다. 시설마다 다르니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 그 날짜를 가족이 다 아는 곳에 적으세요. 달력이든 가족 대화방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머릿속에만 있으면 끊깁니다.
- 계약자 연락처가 바뀌면 시설에 알리세요. 이사하고 알리지 않아 끊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계약자가 연로하시면 명의변경을 물어보세요. 울산하늘공원처럼 당초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일 때 다른 유족이 관리 권한을 인수하는 절차를 둔 곳이 있습니다. 변경신고서와 사용허가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신청합니다.
모신 시설의 규정은 장례식장·납골당 찾기에서 시설을 찾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례와 요금은 시설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연장할지 옮길지,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연장은 대체로 한 번입니다. 세종처럼 15년+15년이면 30년이 끝이고 그다음은 없습니다. 그때 가족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자연장, 산골, 합사 정도입니다.
한 가지는 미리 아셔야 합니다. 자연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종 조례 제13조 제3항이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모실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수목장이 일반 묘지보다 많이 선택되는데, 고르는 이유 1위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고 2위가 「승계자가 없어서」입니다. 같은 상품을 우리는 「싸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일본은 「부담을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15년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은 길게 느껴지고, 그 뒤의 15년은 짧게 지나갑니다. 지금 계약서를 한 번 꺼내 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료일을 알고 있는 가족과 모르는 가족의 차이가 큽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기일 리마인드에 적어 두었습니다.
본문에 쓴 근거입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했습니다. 시설별 기간과 요금은 조례 개정으로 바뀝니다.
- 분묘 설치기간 30년·1회 30년 연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봉안 15년·1회 15년 연장, 만료 후 1개월 내 반출과 무연고 간주, 자연장 골분 미반환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3조
- 세종시 공설봉안당(추모의집) 사용기간 만료 대상 연장 신청 안내 (2024. 1. 30.) — 세종시설관리공단
- 수원시연화장 연 약 150위 만료·약 50위 무연고 분류·무연고 593위, 주민등록 정보와 장사 행정 시스템 미연동 — 경기신문
- 사용자 명의변경 절차와 구비서류 —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
- 유럽의 묘지 임대 기간과 런던 시립묘지 재사용 절차 — TalkDeath, On Death and Dying
- 수목장 선택 비율과 고른 이유 — 가마쿠라신쇼 수목장 소비자 전국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