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데 내 장례는 누가 치르나
혼자 지내시는 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알기나 할까.」 「가족이 있긴 한데 연락 끊긴 지 오래됐다.」
걱정하시는 일이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2021년 3,603건에서 2023년 5,415건이 되었습니다. 8년 사이 2.8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연고로 처리된 분 네 명 중 세 명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최근 늘어난 몫의 79%가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였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으니 알아서 되겠지」는 안전판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이 없으니 방법이 없다」도 사실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원래 장례를 주관할 사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입니다. 그다음이 돌아가시기 전 치료·보호하던 기관의 장이고, 마지막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도 지자체장이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 생전에 오래 친분을 맺어 온 사람
- 종교 활동이나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한 사람
- 돌아가신 분이 직접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
셋째가 핵심입니다. 지금 미리 정해 두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 정해 두시면 됩니다
거창한 서류가 아닙니다. 아래를 적고 서명하고 날짜를 쓰시면 시작이 됩니다.
- 내 장례를 맡아 주었으면 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화장을 원하는지
- 유골을 어디에 모셨으면 하는지 — 봉안당, 자연장, 산골
- 부고를 알렸으면 하는 사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 장례비를 어디서 꺼내면 되는지 — 통장, 보험
그리고 사본을 그 사람에게 직접 건네세요. 서랍에 넣어 두면 찾지 못합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말로 한 번 알려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함께 걸려 있다면 유언장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그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실 일입니다. 다만 장례를 누가 치를지를 정해 두는 데는 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맡길 사람이 없을 때 — 공영장례
정해 둘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셔도 길은 있습니다. 지자체가 빈소를 차리고 화장과 봉안까지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가 2021년에 도입되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가족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니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부서에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남은 사람이 알아보는 것보다 지금 본인이 확인해 두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상조는 어떻게 하나
혼자 지내시는 분께 선불 상조는 특히 맞지 않습니다.
몇 해에 걸쳐 목돈을 미리 맡겨 두는 구조인데, 정작 그 돈으로 장례를 청구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약만 남습니다. 해약하려 해도 낸 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집수당이 초기 납입금에서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붓고 계신 상조가 있다면 내 상조 점검에서 회차와 금액을 넣어 대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불제는 미리 낼 돈이 없습니다. 맡길 사람만 정해 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후불제 장례에 적어 두었습니다.
부를 조문객이 많지 않다면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과 장지만 치르는 무빈소 장례가 있습니다. 조문객을 맞을 사람이 적을 때 무리해서 빈소를 사흘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있어서, 그 대목도 같은 쪽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장례비가 대체로 얼마나 드는지 먼저 가늠해 보시려면 장례비 가늠에서 조건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저희 상품 값이 아니라 공표된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미리 정하는 일은 죽음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이 헤매지 않게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내 장례를 내가 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본문에 쓴 근거입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했습니다.
- 장례주관자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무연고 사망 2021년 3,603건 → 2023년 5,415건, 8년 새 2.8배 — 이데일리
- 증가분의 79%가 가족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 — 상조장례뉴스
- 공영장례 제도 도입과 지자체 조례 운영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