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자연장·산분장, 무엇을 고르나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 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봉안은 함에 담아 시설에 안치하는 것, 자연장은 잔디나 나무 아래 묻는 것, 산분장은 뿌리는 것입니다.
값부터 비교하시는 분이 많은데, 먼저 물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아무도 먼저 말해 주지 않습니다.
- 봉안 — 꺼내서 옮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다른 곳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 자연장 —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종 은하수공원 조례 제13조 제3항은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 산분장 — 뿌리면 끝입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계시다면, 되돌릴 수 있는 쪽을 고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많은 분이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세종 은하수공원 기준입니다.
| 구분 | 최초 | 연장 | 최대 |
|---|---|---|---|
| 봉안당 | 15년 | 1회 15년 | 30년 |
| 자연장(잔디장) | 30년 | 1회 30년 | 60년 |
| 산분장 |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 ||
| 참고 · 매장(분묘) | 30년 | 1회 30년 | 60년 |
봉안당이 가장 짧습니다. 매장의 절반이고 자연장의 절반입니다. 매장 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하지만, 봉안시설에는 법이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아 조례와 계약이 정합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다릅니다.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만료 전에 알려 줄 의무가 조례에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 값은 얼마입니까
같은 은하수공원에서 개인 한 분 기준입니다.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 구분 | 관내 | 관외 |
|---|---|---|
| 봉안당 개인단 | 380,000 | 1,520,000 |
| 자연장 개인장 | 650,000 | 1,300,000 |
여기가 재미있습니다. 관내에서는 봉안이 싸고, 관외에서는 자연장이 쌉니다. 순서가 뒤집힙니다. 관외 기준으로 자연장이 22만 원 싸면서 기간은 두 배입니다.
자연장은 생분해 용기만 쓸 수 있습니다. 도자기나 금속 유골함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개별 표지석은 세종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분장은 작년에 합법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법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시설 산분 — 장사시설 안에 마련된 산분 구역에 뿌립니다
- 해양 산분 — 바다에 뿌립니다.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환경관리해역과 해양보호구역은 5km 밖이라도 금지입니다
해양 산분에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하고, 함께 뿌릴 수 있는 것은 조화가 아닌 생화뿐입니다.
육지에서는 아무 데나 되지 않습니다. 지목이 묘지로 등록된 땅이어야 합니다. 가족묘나 선산은 되지만 일반 임야는 내 소유라도 안 됩니다.
대행 업체를 고르실 때
법이 해역과 방법은 정했지만 해양장례 대행업의 등록 기준, 운항 이력 확인, 계약과 비용 공개를 규율하는 장치는 아직 얇습니다. 언론에서도 관리 공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일이므로 계약서와 비용을 종이로 받으시고, 실제로 5km 밖까지 나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고르나
세 가지만 가족끼리 물어보시면 정해집니다.
- 찾아갈 자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봉안이나 자연장입니다. 산분은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 다음 세대에 넘길 생각입니까. 넘기신다면 기간과 연장을 누가 챙길지 정해 두셔야 합니다. 넘기지 않으실 생각이면 기간이 없는 쪽이 오히려 편합니다
- 되돌릴 여지를 남기시겠습니까. 남기시려면 봉안뿐입니다
일본은 이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수목장이 일반 묘지보다 많이 선택되는데, 고르는 이유 1위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고 2위가 「승계자가 없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싸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되지만, 일본에서는 「부담을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팔립니다.
정부도 같은 방향을 봅니다. 산분장 이용률을 2020년 8.2%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적힌 목표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장 당일에 다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골을 봉안당에 먼저 모셔 두고 뒤에 옮기는 것은 되지만, 뿌린 뒤에 되돌리는 것은 안 됩니다. 급하면 되돌릴 수 있는 쪽으로 두십시오.
시설을 찾아 비교하시려면 장례식장·납골당 찾기에서 지역으로 좁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시리즈입니다
코로나19 뒤로 장례시설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1편 사흘에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2편 화장장 예약, 언제 어떻게 하나, 3편 장례식장 빈소는 어떻게 고르나, 4편이 이 글입니다.
본문에 쓴 근거입니다. 2026년 9월 26일 확인했습니다. 기간과 요금은 시설마다 다르고 조례 개정으로 바뀝니다.
- 봉안 15년·1회 15년, 자연장 골분 미반환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3조
- 자연장 사용기간 30년·1회 30년 연장, 요금, 생분해 용기, 개별 표지 — 세종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 자연장지
- 봉안당 요금 — 세종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 봉안당
- 분묘 설치기간 30년·1회 30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분장 2025년 1월 24일 시행, 해안선 5km,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 제외 — 아시아경제
- 시설 산분·해양 산분 구분, 수면 가까이·생화만, 육지는 지목이 묘지인 곳만, 대행업 규율 공백 — 상조장례뉴스, 여성경제신문
- 산분장 이용률 8.2%(2020) → 30% 목표 —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 일본 수목장 선택 비율과 고른 이유 — 가마쿠라신쇼 수목장 소비자 전국 실태조사
